341 2022.11.03
2023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교육 추진계획
<3톤미만 굴삭기·지게차·로더>
◇ 농기계 사용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◇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력 절감 |
1 | | 세부추진 계획 |
□ 기 간 : 2023. 1 〜 12월
○ 2023. 1~2월 : 교육생 접수
○ 2023. 3 ~ 12월 : 이론 및 실습교육
□ 사 업 비 : 60,000천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○ 산출내역 : 300,000원 × 200명 = 60,000,000원
※ 자부담분 발생 : 추후 계약체결 후 결정(약60,000원정도)
□ 계획인원 : 200명
□ 대 상 : 관내 농업인(신규 신청자 우선선발)
□ 교육시간 : 12시간(이론 6시간, 실습 6시간)
□ 교육방법 :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
□ 주요내용
○ 농업용 중장비 이론 및 실습교육
○ 도로교통법 및 농업용중장비 사용 안전교육
○ 교육이수 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
2 | | 교육생 모집 및 선발 |
□ 모집과정 : 3종(3톤미만 굴삭기, 지게차, 로더)
□ 지원자격 : 관내농업인(2023. 1. 1 현재 청도군내 주소가 있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)
□ 교육생선발체계
○ 교육인원 읍면별 배정(읍면장 추천) ⇒ 교육생선발(농업기술센터)
※ 2022년 이수자 제외(신청인원 부족시 동일기종 외 신청자 추가선발)
https://www.cheongdo.go.kr/open.content/ko/administration/news/notice/?i=128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