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 정의 및
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귀농 가이드
  • 귀농, 귀어인

  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

   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

  • 귀촌인

  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

   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

    •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
    •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
    •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,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
    • 군인, 의경,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
    •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

귀농 절차

행복귀농, 미래 청년 창업농 청도에서 희망을 찾다.
  • 1단계

    귀농 결심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, 귀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에 대한 결심

    • 인생 100세까지 산다. [통계청 통계 인용 연0.3~0.5세씩 수명증가]
    • 은퇴 후 국가가 도와줄 것은 별로 없다. [스스로 노후를 챙겨라]
    • 은퇴준비는 30대부터 하는 것이 좋다. [노후자금 설계를 해야 한다]
    • 귀촌 준비의 단계를 숙지하라.
    • 귀농교육의 기초를 받아라. 농식품부 귀농교육(농업인재개발원, 시군센터, 시도 농업기술원) [좋은 전문가를 만나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]
    • 귀농카페에 가입해 정보와 공감을 공유하라
    • 인터넷 귀농교육을 수강하고 귀농정보센터를 활용하라.
    • 텃밭농사를 경험하라.
    • 주변에 귀농 성공사례나 좋은 서적을 탐독하라.
  • 2단계

    가족 동의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귀농을 위해 가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

    •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.
    • 부부가 합심하면 꿈은 이루어진다.
    • 자식들의 동의도 필요하다.
    •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갖자.
    • 가족이 하고 싶은 것을 그리자.
    • 가족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.
    •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.
    • 반농반사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.
    • 자주 시골에 내려가는 연습을 하자.
    • 부부가 회원인 귀농그룹에 가입하자.
  • 3단계

    농작물 선택자신의 여건과 적성, 기술수준, 자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

    • 도시에서 텃밭농사 규모를 늘려라. (10평 내외)
    • 한국농어촌공사의 www.welchon.com에서 마을을 선정하자.
    • 선정한 마을에 재방문하고 마을사람들을 익히자
    • 남들이 많이 하는 농사가 아닌 나만의 독자성이 우선한다.
    • 농사만 짖지 말고 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눈을 갖자.
    • 농사는 농민이 나는 좋은 농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.
    • 반농반사의 정신으로 나의 영역을 구축하자.
    • 은퇴시기까지 내 영역의 지역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하자.
    • 은퇴 후 도시의 지인이 나의 고객이다. 고객관리를 충실히 하자.
    • 전문가에게 사업계획을 코치 받아라. [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]
    • 자금을 초기에 투자하다 낭패보기 십상이다. 알고 난 다음 투자하자.
  • 4단계

    영농 기술 습득영농기술 습득을 통해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은 귀농의 큰 자산

    • 전국 지자체의 특산품이 무엇인지 안다.
    • 그것이 어떤 유통경로를 거치는지 안다.
    •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안다.
    • 내가가서 어떤 분야에 종사해야 하는지 판단한다. [생산, 가공, 유통, 판매, 판촉, 경영, 평가, 지원 등 반농반사의 관점에서 생각한다]
    •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. [농진청 흙토람사이트, 국토부 온나라 등 토지와 농업정보를 활용한다]
    • 지역에 키맨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과 친하라. [공무원, 이장, 지역유력자 등]
    • 전국 농촌의 35,900개 행정리 중 갈 곳은 1,670개라는 것을 명심하라.
    •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.
    • 먹거리 안전에서 해답을 찾아라.
    • 잊혀진 추억과 향수를 테마로 도전하라.
    •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귀농귀촌 방안을 찾아라.
    • 선 귀촌 후 귀농정신으로 무장하라. 순서가 틀리면 모든 것이 엉켜버린다.
  • 5단계

    정착지 선택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결정

    • 백두대간으로 가라.
    • 싼 땅을 찾아라.
    • 산촌을 찾아가라.
    •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라.
    • 먼저 임대나 전세를 1~2년 살고 정이 들면 땅을 사라.
    • 시골은 서울이 아니다. 환금성이 제로라는 것을 명심하라.
    • 토지거래는 공시지가의 3배 이하에서 하면 성공이다
    • 삶터는 겨울에 결정하라. 벗겨놓고 보면 토지를 알 수 있다.
    •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을 결정하고 농업을 결정하라.
    • 농업을 먼저 결정할 경우 지자체 지원조건을 따져라.
    • 농업은 무한 가능성이 있다.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를 선택하라.
  • 6단계

    주택 및 농지 탐색귀농지가 결정이 되면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마련

    • 반드시 지역에 살아 본 후에 구입하라. [적응 못하면 반값에 팔고 나온다]
    • 농지는 기후와 미기후를 판단하고 작목특성을 고려해야 한다. [1~2년 농사 지어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.]
    • 땅과 청춘은 한눈에 반하면 낭패다. 보고 또 보고 관찰하라.
    • 남향과 배산임수를 선택하라.
    • 물과 전기는 생활의 기본이다.
    • 너무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지 마라. [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망각하지 말라]
    • 농공단지 주변지역을 고르는 것도 지혜이다. 농사는 주말이나 아침, 저녁에도 가능하다. 고정적인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.
    • 주변에 선도농가가 있는지 확인하라.
    •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.
    • 수맥이 흐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터는 싸도 비지떡이다.
    •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곳을 골라라.
  • 7단계

    영농 계획 수립영농계획 수립농작업이나 자재준비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준비

    • 반드시 취미농부터 시작하라.
    • 귀농 1년차부터 흑자 보는 계획을 세워라.
    • 반농반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전업농의 유혹을 물리쳐라.
    • 매년 농업경영비는 올라가도 가격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.
    •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, 많이 FTA를 체결하는 나라이다. 결국 농산물 가격은 더 싸지면 싸졌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.
    •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수입이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하라.
    • 사업계획서와 BC분석은 기본이다.
    • 판매가 생명이다. 가급적 직거래를 지인들과 하라.
    • 관행농업은 농민이 전문가임을 명심하라.

귀농인ㆍ귀촌인 정의

  • 사업 대상자
   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써 가족이 청도군에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도시 지역이란?
    읍·면 이외의 지역
  •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?
   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지법」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※ 농업인 1,000㎡이상의 농지(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
    -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사람
    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
    -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·가공·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    -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  • 가족이란?
    부부이상(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)
  • 농지원부란?
   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이다.
  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작성 한다.
  • 농업인 경영체?
   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.
   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