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청도 만(萬)원주택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모집 공고
96 2025.08.20
• 청도만(萬)원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임대는 우리 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, 전입 예정자, 연령, 전입자 수, 각종 일자리·생산활동·경제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.
※ 입주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
• 전입 예정 세대원 수는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.(자격요건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• 리모델링 빈집 입주 신청은 회차당 1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청도만(萬)원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은 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으로, 주택 계약기간은 사업 대상마다 다르며, 의무 임대기간은 6년입니다.
• 최종 입주 대상자는 리모델링 완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입주해야 하며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•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로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여, 자격요건 위반시 해당 사실 통지 후 퇴거 조치 및 영구 입주 제한됩니다.
<모집개요>
❍ 모집세대 : 4세대
1. 각남면 사리 18.75㎡ 방2, 부엌1, 화장실1
2. 청도읍 고수리 30.64㎡ 방2, 부엌1, 화장실1
3. 청도읍 덕암리 29.16㎡ 방2, 부엌1, 화장실1
4. 화양읍 진라리 25.79㎡ 방2, 부엌1, 화장실2(실외 화장실 1)
❍ 모집기간 : 2025. 8. 20.(수) ~ 9. 5.(금) / 17일 간
- 민원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기한 내 18:00까지 민원과 도달)
- 우편 접수 시 주소 :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, 민원과 건축디자인팀
❍ 임대기간 : 6년
❍ 입주조건 : 임대료 월 10,000원
❍ 신청자격
- 귀농귀촌인 : 청도군에 전입하기 전,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신혼부부 :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- 청년 :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(청도군 청년기본조례 제2조)
- 공통자격 :청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(신청인, 세대원 모두)
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1인 가구 2,392,013원, 2인 가구 3,932,658원, 3인 가구 5,025,353원, 4인 가구 6,097,773원
❍ 전입신고 : 입주 대상자는 해당 주택으로 입주 후 1개월(30일) 이내 전입신고 완료
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(☎370-6354)으로 문의 바랍니다.
<청도군청 고시공고 바로가기>
https://www.cheongdo.go.kr/portal/saeol/gosi/view.do?notAncmtMgtNo=22649&mid=0301020000&seCode=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