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청도 만(萬)원주택 리모델링  빈집 입주자 모집 공고

96 2025.08.20

 


 

청도만()원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임대는 우리 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, 전입 예정자, 연령, 전입자 수, 각종 일자리·생산활동·경제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.

 

    입주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

전입 예정 세대원 수는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.(자격요건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리모델링 빈집 입주 신청은 회차당 1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청도만()원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은 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으로, 주택 계약기간은 사업 대상마다 다르며, 의무 임대기간은 6년입니다.

최종 입주 대상자는 리모델링 완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입주해야 하며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로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여, 자격요건 위반시 해당 사실 통지 후 퇴거 조치 및 영구 입주 제한됩니다.

     

<모집개요>

  모집세대 : 4세대

1. 각남면 사리 18.752, 부엌1, 화장실1

2. 청도읍 고수리 30.642, 부엌1, 화장실1

3. 청도읍 덕암리 29.162, 부엌1, 화장실1

4. 화양읍 진라리 25.792, 부엌1, 화장실2(실외 화장실 1)

     

모집기간 : 2025. 8. 20.() ~ 9. 5.() / 17일 간

   - 민원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기한 내 18:00까지 민원과 도달)

   - 우편 접수 시 주소 :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, 민원과 건축디자인팀

 

임대기간 : 6

 

입주조건 : 임대료 월 10,000

 

신청자격

- 귀농귀촌인 : 청도군에 전입하기 전,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
- 신혼부부 : 20251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- 청년 :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(청도군 청년기본조례 제2)

- 공통자격 :청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(신청인, 세대원 모두)

  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1인 가구 2,392,013, 2인 가구 3,932,658, 3인 가구 5,025,353, 4인 가구 6,097,773

 

전입신고 : 입주 대상자는 해당 주택으로 입주 후 1개월(30) 이내  전입신고 완료

 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(370-6354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<청도군청 고시공고 바로가기>

https://www.cheongdo.go.kr/portal/saeol/gosi/view.do?notAncmtMgtNo=22649&mid=0301020000&seCode=01